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뉩니다.

토지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 각각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종부세 과세 | 일반적인 예 |
|---|---|---|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 — 해당 유형 공제금액 초과분 | 나대지 등 |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 — 해당 유형 공제금액 초과분 |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
| 분리과세대상 | 과세 대상 아님 | 일부 농지·공장용지 등 |
| 주택 | 주택 유형으로 별도 합산 | — |
구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은 각각 다른 공제금액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직접 쓰이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볍고, 그렇지 않은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주택과 따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 합산하고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토지 때문에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 전체를 유형별로 정리해 봐야 전체 부담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택이 한 채뿐이어서 종부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유한 나대지가 종합합산 대상이어서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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