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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TAX NOTE GUIDE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 주체와 범위가 다릅니다. 둘 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부과하는 곳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관내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다음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2단계 구조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목 구분지방세국세
과세 주체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주소지 관할 세무서
합산 범위개별 부동산 단위사람별로 전국 유형별 합산
과세기준일6월 1일6월 1일
고지·납부통상 7월, 9월연말
관계1차 과세공제액 초과분에 2차 과세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전제로 유형별 공제금액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합산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 단위로 소재지에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부동산을 가진 경우 각각의 재산세는 크지 않아도 합산한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연말에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이지만 고지와 납부 시점이 달라, 한 해에 보유세가 세 번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세 시점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지방에 각각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각각 적게 나오지만, 합산한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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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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