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 주체와 범위가 다릅니다. 둘 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부과하는 곳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관내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다음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2단계 구조입니다.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목 구분 | 지방세 | 국세 |
| 과세 주체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합산 범위 | 개별 부동산 단위 | 사람별로 전국 유형별 합산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고지·납부 | 통상 7월, 9월 | 연말 |
| 관계 | 1차 과세 | 공제액 초과분에 2차 과세 |
합산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 단위로 소재지에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부동산을 가진 경우 각각의 재산세는 크지 않아도 합산한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연말에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이지만 고지와 납부 시점이 달라, 한 해에 보유세가 세 번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세 시점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지방에 각각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각각 적게 나오지만, 합산한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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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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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