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 6월에 집을 팔았다면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바뀝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종부세를 부담하고, 6월 2일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해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같은 과세기준일을 사용하므로, 매매 시점이 보유세 부담을 가릅니다.
| 소유권 취득 시점 | 그해 종부세·재산세 |
|---|---|
| 6월 1일 이전 취득 | 매수인이 부담 |
| 6월 1일 당일 소유 | 당일 소유자가 부담 |
| 6월 2일 이후 취득 | 매도인이 부담 |
잔금일과 등기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
소유권 취득 시점은 통상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잔금을 받으면 매도인은 그해 종부세를 피하고, 6월 초에 잔금을 받으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5월 말 매도와 6월 초 매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적는 경우
당사자끼리 보유세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소유자입니다.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약정을 했다면 정산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해 종부세를 부담하고,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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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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