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합산한 공제율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고령자 세액공제 | 연령 구간별 공제율 | 1세대 1주택자 대상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보유기간 구간별 공제율 | 1세대 1주택자 대상 |
| 중복 적용 | 가능 — 합산 공제율에 상한 | 상한까지 적용 |
| 공동명의 |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제도 있음 |
| 보유기간 계산 | 취득 시점 기준 | 재건축·상속은 별도 규칙 |
공동명의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대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이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고, 공동명의 부부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계산의 기준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다시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처럼 기간 계산에 별도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도 세법상 보유기간이 짧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모두 받으면 상한까지 공제되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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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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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