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실적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직전 실적으로 계산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지금 실적이 아니라 지난 반기 실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위축된 반기에는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먼저 내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산정 | 선택 상황 |
|---|---|---|
|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 실적 변동이 크지 않을 때 |
| 예정신고 | 중간 실적 실제 계산 | 실적 악화, 조기환급 필요 시 |
| 확정신고 | 전체 과세기간 실적으로 정산 | 어느 쪽이든 최종 정산 |
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로 바꿉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적대로 신고하므로 과다 납부를 피할 수 있고, 매입이 많았다면 환급 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 사유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납부해도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예정고지액을 그대로 납부하더라도 확정신고에서 실제 실적으로 정산되므로 최종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자금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 환급이 발생하면 확정신고 이후에 받게 됩니다. 자금 여력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시점 차이가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면, 자금이 먼저 나가고 확정신고 때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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