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고 전송해야 하나요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이 따로 있고,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시기가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관행상 월 단위로 묶어 발급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선금을 받았거나 장기 계약처럼 공급시기 판단이 까다로운 거래는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의무 | 기준 | 어긋났을 때 |
|---|---|---|
| 발급 | 공급시기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
| 전송(전자) | 발급 후 전송기한 |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 기재사항 | 필수 기재사항 정확히 | 부실기재 가산세, 상대방 매입세액공제 제한 |
| 수정 |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 미정리 시 매출·매입 불일치로 확인 요청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까지 해야 끝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뒤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발급은 제때 했지만 전송이 지연되면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발급과 전송을 하나의 동작으로 생각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발급 시스템에서 전송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틀렸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거래가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리합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 방법과 작성일자가 달라지므로, 사유를 먼저 특정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매출·매입 양쪽의 신고 내용이 어긋나 확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월말에 발급은 했지만 전송을 다음 달로 넘기면, 발급은 적법해도 지연전송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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