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가 막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증빙이 없거나 요건을 못 갖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매입처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거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처럼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공제할 대상이 없습니다.
| 유형 | 구체적인 예 |
|---|---|
| 증빙 요건 미비 |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수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른 기재 |
| 애초에 부가세가 없는 거래 | 면세사업자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거래 |
| 사업 무관·제한 항목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 성격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 면세사업 사용분 | 과세·면세 겸업 시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
| 시기 요건 미충족 | 사업자등록 전 매입 중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자 명의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 성격의 지출,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시기를 놓친 경우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은 일정 범위에서만 공제가 허용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등록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업용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어도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