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쌓이고, 이어서 체납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만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부가세를 낼 돈이 없다고 신고까지 미루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만 늦추면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고 10만분의 22를 적용해 계산하므로,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금액이 클수록 체감이 빠르게 커집니다.
| 상황 | 부담 |
|---|---|
| 신고 O, 납부 X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
| 신고 X, 납부 X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
| 체납 지속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압류 등 체납 처분 |
| 일부 납부 | 잔액 기준으로 가산세 계산 — 부담 감소 |
| 징수유예 승인 | 유예 기간 중 체납 처분 보류 |
일부라도 먼저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비례하므로 일부를 먼저 납부해 원금을 줄이면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전액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사업상 심각한 손실 같은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사업에 영향이 옵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관공서 입찰이나 일부 금융 거래에 지장이 생기고, 예금·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사업 운영 자체를 막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납부할 부가세가 2,000만원이고 18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만 79만 2천원이 됩니다. 신고까지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400만원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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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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