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매출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한 묶음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영수증만 발급하는 사업자로 나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 구분 | 발급 가능 증빙 | 영향 |
|---|---|---|
|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의무 포함) | 발급·전송 기한 준수 필요 |
|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인 간이과세자 | 영수증 |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불가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B2B 거래에 제약 없음 |
B2B 거래에서 불리해집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공급자와는 거래를 피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작아 간이과세가 세액상 유리해 보여도, 거래 기회를 잃으면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구성이 사업자 중심이라면 일반과세 선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발급 가능 구간이면 의무도 따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도 지게 되고, 발급·전송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권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함께 생기는 변화입니다. 전환 시점에 발급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래처 대부분이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간이과세의 세액 이점보다 거래 제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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