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에 대한 조정입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과세 기간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에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취지입니다.
| 전환 방향 | 처리 | 필요 절차 |
|---|---|---|
| 간이 → 일반 | 재고매입세액공제 |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
| 일반 → 간이 | 재고납부세액 발생 가능 | 재고 신고 및 납부 |
| 미신고 | 공제 기회 상실 또는 납부 누락 | — |
신고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통지를 받고 기한 안에 재고와 자산 목록을 정리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제 기회를 잃습니다. 전환은 통지로 알게 되므로 통지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 전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한 방향이 아니므로, 어느 방향인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던 재고매입세액공제를 그냥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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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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