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아직 못 팔았는데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핵심입니다.

갈아타기를 위한 특례입니다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의 핵심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 사유 | 특례 성격 | 확인할 것 |
|---|---|---|
| 신규 주택 취득(갈아타기) | 종전 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 시 비과세 | 새 주택 취득일, 취득 간격 요건 |
| 혼인 | 합친 뒤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비과세 | 혼인일 기준 기한 |
| 동거봉양 합가 | 합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비과세 | 합가일, 부모 연령 요건 |
| 상속 |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 | 상속 지분, 동일세대 여부 |
기한 계산의 기준점
처분기한은 새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새 주택을 취득했을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두 주택의 취득 간격이 너무 짧으면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매수 계약 시점이 아니라 취득일이 기준이므로 등기와 잔금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상속·동거봉양도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각자 집을 가진 사람이 합쳐져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더 갖게 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특례와 기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유별로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 집 잔금을 치른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일로 계산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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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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