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배당세·거래세가 각각 따로 작동합니다.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의 투자 소득을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로,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된 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것은 금투세가 아니라 기존 체계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을 전제로 쓴 오래된 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니므로, 글의 작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목 | 과세 시점 | 누가 처리하나 |
|---|---|---|
| 증권거래세 | 매도할 때 | 증권사가 징수 |
| 배당소득세 | 배당 받을 때 | 국내 배당은 원천징수 |
|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 소액주주 | 과세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 대주주 | 양도차익 발생 시 | 본인 신고 |
| 양도소득세 — 국내 비상장 | 양도차익 발생 시 | 본인 신고 |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 양도차익 발생 시 | 본인 신고(다음 해 5월)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2천만원 초과 시 | 본인 신고 |
세금이 세 갈래로 나뉘어 붙습니다
현재 주식 관련 세금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각각 작동합니다. 첫째 매도할 때 거래 자체에 붙는 증권거래세, 둘째 배당을 받을 때 붙는 배당소득세, 셋째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해외주식이면 과세됩니다. 하나의 "주식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축을 따로 봐야 합니다.
내가 챙겨야 할 신고는 무엇인가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증권사가 처리하고, 국내 배당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므로 투자자가 따로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어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 의무가 생기는 지점은 해외주식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내 상장주식만 거래하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한 번이라도 팔았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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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