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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 TAX NOTE GUIDE

증권거래세는 얼마씩 붙나요

시장별로 세율이 다르고,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탄력세율에 따라 시장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1만분의 5, 코스닥시장은 1만분의 20, 코넥스시장은 1만분의 10입니다. 손실이 나도 부과되므로 단기 매매가 잦을수록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
시장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유가증권시장(코스피)1만분의 5 (0.05%)별도 부과 — 실부담이 더 큼
코스닥시장1만분의 20 (0.20%)해당 없음
코넥스시장1만분의 10 (0.10%)해당 없음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코스피 실부담은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탄력세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코스피 종목의 매도에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실제 부담은 증권거래세율만 보고 계산한 금액보다 큽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만 비교하면 코스피가 훨씬 낮아 보이지만,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실부담으로 보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두 숫자를 혼동한 설명이 많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율이 비용을 만듭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비례하므로, 같은 자금이라도 매매를 자주 반복하면 그만큼 세금이 쌓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를 합한 거래비용을 반영해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장기 보유와 단기 매매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회전 횟수에서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억원을 코스닥에서 열 번 회전하면 매도금액 합계가 10억원이 되고, 1만분의 20 기준 거래세만 200만원이 됩니다. 손실이 나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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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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