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예정신고가 먼저이고, 해에 두 번 이상 팔면 확정신고가 추가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에서 바로 2개월을 세면 기한이 어긋나므로 기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은 자산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기한 | 비고 |
|---|---|---|
| 예정신고(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건별로 신고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 연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 의무 |
| 기본공제 | 연 1회 적용 | 건별 반복 적용 아님 |
| 주식 | 자산 종류별 기한 상이 | 별도 확인 필요 |
두 번 이상 팔면 합산 확정신고
한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하면 각각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해 확정신고를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단위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한 번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공제가 건별로 반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때 각각 공제를 적용했다면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매도 시점을 해를 나눠 배치하면 공제와 세율 구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기산일은 3월 31일이고 예정신고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같은 해에 또 팔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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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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