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고, 주택 수 계산에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때 평가액을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뒷날 양도차익을 결정합니다. 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에서 끝나 세금이 없었더라도, 평가액을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워져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 상속세 신고 기록이 근거 |
| 주택 수 | 요건 충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
| 공동상속 | 지분 크기에 따라 주택 수 판정이 달라짐 |
| 동일세대 여부 |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에 따라 결과 변동 |
| 보유기간 | 상속 개시 시점 기준 계산 규정 확인 |
주택 수 계산에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더 갖게 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상속 지분의 크기,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이면 지분이 변수입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는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수 지분만 가진 상속인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 주택을 처분할 때는 각자의 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상황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가 0원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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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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