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어떤 신고가 남나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목별로 따로 남습니다.

폐업신고와 세금신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는 것과 각 세목의 신고를 마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폐업신고를 접수했다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목별 기한을 역산해 목록으로 정리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세목 | 기한 기준 |
|---|---|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 소득에 대한 다음 해 5월 신고 |
| 원천세 | 마지막 급여 지급분까지 신고·납부 |
| 지급명세서 | 지급 유형별 제출 기한 |
| 지방소득세 | 국세 신고에 따른 별도 신고 |
휴업과 폐업은 결과가 다릅니다
잠시 쉬는 것이라면 휴업신고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다시 영업할 때 절차가 간단합니다. 폐업하면 등록이 말소되어 재개할 때 새로 등록해야 하고, 보유 재고와 설비에 대한 처리가 쟁점이 됩니다. 몇 달 안에 재개할 계획이라면 휴업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장부와 증빙을 버리면 안 됩니다. 뒤에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이 오거나 경정청구를 할 때 근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기록, 세금계산서, 장부, 신고서 사본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빠뜨리면, 사업은 끝났는데 무신고가산세가 쌓입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