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을 더 내는 쪽인지 돌려받는 쪽인지, 신고를 했는지로 갈립니다.

세 가지를 가르는 두 개의 질문
먼저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다음으로 고치려는 방향을 봅니다. 세금을 덜 낸 것을 바로잡아 더 내는 쪽이면 수정신고, 더 낸 것을 돌려받는 쪽이면 경정청구입니다. 이 두 질문만으로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 상황 | 절차 | 기한 |
|---|---|---|
| 기한 내 신고했고, 세금을 덜 냈음 | 수정신고 |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큼 |
| 기한 내 신고했고, 세금을 더 냈음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일반적으로 5년 이내 |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음 | 기한후신고 |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여지 |
| 세무서가 이미 고지함 |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검토 | 처분 통지일 기준 기한 적용 |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과소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고,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먼저 확인해 고지하면 감면 여지가 사라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그동안 계속 쌓이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경정청구는 기한이 길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잘못 계산한 양도세, 과다 신고한 부가세 등이 대상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지난 신고를 점검할 때는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입니다. 반대로 요건 없는 부양가족을 올렸다면 수정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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