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신고실무 · TAX NOTE GUIDE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을 더 내는 쪽인지 돌려받는 쪽인지, 신고를 했는지로 갈립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세 가지를 가르는 두 개의 질문

먼저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다음으로 고치려는 방향을 봅니다. 세금을 덜 낸 것을 바로잡아 더 내는 쪽이면 수정신고, 더 낸 것을 돌려받는 쪽이면 경정청구입니다. 이 두 질문만으로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세 절차 판별표
상황절차기한
기한 내 신고했고, 세금을 덜 냈음수정신고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큼
기한 내 신고했고, 세금을 더 냈음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일반적으로 5년 이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음기한후신고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여지
세무서가 이미 고지함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검토처분 통지일 기준 기한 적용
절차별 세부 기한과 감면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과소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고,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먼저 확인해 고지하면 감면 여지가 사라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그동안 계속 쌓이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경정청구는 기한이 길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잘못 계산한 양도세, 과다 신고한 부가세 등이 대상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지난 신고를 점검할 때는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입니다. 반대로 요건 없는 부양가족을 올렸다면 수정신고입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보세요

신고실무 · 가이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 2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2026.10.07 업데이트
신고실무 · 가이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입니다. 계산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2026.10.07 업데이트
신고실무 · 가이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을 정하는 단계가 뒤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2026.10.07 업데이트
신고실무 · 가이드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복 절차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기한이 짧습니다.

2026.10.0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