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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TAX NOTE GUIDE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어떻게 나뉘나요

채무 인수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쪼개집니다.

아파트 거실의 나무 테이블 위 집 열쇠와 서류 폴더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하나의 거래가 두 개로 갈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받는 사람이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은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둘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세금 분해
부분과세 대상납세자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양도소득세증여자
채무를 뺀 나머지증여세수증자
취득세무상취득·유상취득 구분 적용수증자
부인되는 경우채무 인수가 실질적이지 않으면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음수증자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가 계속 이자를 부담하면 쟁점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처럼 그 재산에 결부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부분이 양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단순 증여로 생각하고 증여세만 계산하면 양도세가 빠져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증여세 누진 구조에서 과세가액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세가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과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증여자가 계속 이자를 부담하면 채무 인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합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원은 양도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세가 나오고 나머지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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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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