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에게 공제가 적용되어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납세의무자 | 재산을 받은 수증자 |
| 공제·세율 적용 기준 | 수증자별로 적용 |
| 증여자가 세금 대납 | 대납액만큼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 연대납세의무 | 정해진 사유 해당 시 증여자에게 발생 |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면, 납부한 세액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호의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증여 금액을 정할 때 수증자가 세금을 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증여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 불명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증여자도 납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산만 넘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 계획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부모가 내주면, 그 세액만큼 추가 증여가 되어 세금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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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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