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얼마까지 되나요
5억원은 하한이고, 위로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이 한도를 만듭니다.

받은 게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실제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즉 5억원은 최소 보장선이고 그 위로는 실제 분할 결과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공제액 |
|---|---|
| 없음 | 5억원 |
| 5억원 미만 | 5억원 |
| 5억원 이상, 한도 이내 | 실제 상속받은 금액 |
| 한도 초과 | 공제한도액(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전체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한도를 결정하고, 재산이 매우 큰 경우에는 30억원이 상한으로 작동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분할이 언제나 유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등기,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차 상속까지 고려하면 1차에서 배우자 몫을 키우는 선택이 전체 세액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어, 두 번의 상속을 묶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반대로 50억원을 상속받아도 공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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