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는 수집된 자료만 보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각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자료나 제출 대상이 아닌 지출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없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칩니다.
| 항목 | 발급받을 곳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한 안경원 |
| 일부 의료기관 의료비 | 해당 의료기관 |
| 보장구 구입비 | 판매처 |
| 교복 구입비 | 구입처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대상 항목) | 해당 학원 |
| 소규모 단체 기부금 | 기부한 단체 |
|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 이체 기록, 주민등록표 |
자주 빠지는 항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 대상 항목,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 기부금, 월세액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기록으로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회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간소화에 금액이 떠 있어도 공제 요건을 못 갖추면 넣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형제가 이미 공제한 부모의 지출, 요건을 벗어난 기부금이 그렇습니다. 조회 화면을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공제가 되어 뒤에 추징될 수 있어, 항목별로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경을 맞춘 비용이 간소화에 안 보이면,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