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대상 비용의 범위와 사전심사 활용이 핵심입니다.

대상 비용의 범위가 좁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인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전담 연구 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위탁연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관리비나 연구와 무관한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전담 부서나 연구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제로 연구를 했어도 공제가 어렵습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인력 | 전담 연구 인력·부서 요건 충족 |
| 비용 | 연구용 인건비·재료비·위탁연구비 — 관리비 제외 |
| 공제율 | 기업 규모별 차등, 중소기업이 높음 |
| 기술 유형 | 신성장·원천기술은 별도 공제율 |
| 위험 관리 |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 활용 |
| 추징 | 요건 미비 시 본세 + 가산세 |
중소기업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고 중소기업에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는 별도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가 공제액을 크게 바꾸므로, 연구 내용이 해당 기술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요건 미비로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사전심사를 거치는 것이 위험을 줄입니다. 추징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개발을 했더라도 전담 인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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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