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두 개의 한도가 겹쳐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 한도는 퇴직연금계좌로 채워야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계좌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계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만) | 15% |
| 공제율 — 위 기준 초과 | 12% |
| 한도 전액 납입 시 공제액 | 15% 구간 135만원 / 12% 구간 108만원 |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웠을 때 15% 구간에서는 135만원, 12% 구간에서는 108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이 경계 근처라면 공제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해에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그만큼의 공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또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구조이므로,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600만원은 연금저축, 300만원은 IRP로 나누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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