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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TAX NOTE GUIDE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두 개의 한도가 겹쳐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 한도는 퇴직연금계좌로 채워야 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내용
연금저축계좌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계 한도연 900만원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5%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만)15%
공제율 — 위 기준 초과12%
한도 전액 납입 시 공제액15% 구간 135만원 / 12% 구간 108만원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중도 인출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웠을 때 15% 구간에서는 135만원, 12% 구간에서는 108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이 경계 근처라면 공제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해에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그만큼의 공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또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구조이므로,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600만원은 연금저축, 300만원은 IRP로 나누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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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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