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고, 공제 혜택도 함께 잃습니다.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별도로 쌓입니다. 두 가지가 겹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세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 항목 | 영향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부정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
| 경비 반영 | 장부·증빙 반영 기회 상실, 추계 산정 가능 |
| 환급 | 신고하지 않으면 받지 못함 |
| 감면·공제 | 신고를 전제로 하는 항목은 적용 불가 |
받을 수 있던 것도 못 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비를 반영할 기회를 잃고 추계로 소득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할 상황이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각종 감면이나 공제 역시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빠뜨리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년치가 누락되었다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납부세액 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1년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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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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