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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TAX NOTE GUIDE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은 어떻게 받나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사진 앨범과 봉투, 노트가 놓인 자산 준비 테이블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기존 공제에 더해지는 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항목내용
공제 한도혼인·출산 통산 평생 1억원
혼인 기간 요건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출산 기간 요건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증여자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관계별도로 추가 적용
기준일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혼인 때 한도를 모두 쓰면 출산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통산해 1억원입니다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둘을 통산해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전부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모두 예정되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을지 배분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 요건이 엄격합니다

혼인은 혼인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을 벗어난 증여는 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시점과 증여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인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출산 증여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통산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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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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