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큰 금액 적용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 항목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쳐 사실상 5억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인 공제 대상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커지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쪽이 유리해집니다.
| 상속인 구성 | 일괄공제 적용 | 적용되는 공제 |
|---|---|---|
| 배우자 + 직계비속 | 가능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 직계비속만 | 가능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 형제자매 등 | 가능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 배우자 단독 | 불가 | 기초공제 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 |
| 기한 내 신고 안 함 | 제한 | 적용 범위가 달라지고 가산세가 붙음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가 막힙니다
이 지점이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인인 상황에서 "무조건 5억은 공제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전체 공제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일괄공제가 흔들립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기한 내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배우자만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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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