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위와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유류분은 최소 보장입니다.

순위가 먼저, 비율이 다음입니다
상속인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이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공동상속 — 자녀의 1.5배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공동상속 — 1.5배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이고,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어지면 권리를 잃습니다.
세금 계산과는 별개 축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상 권리 배분이고, 상속세는 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법정상속분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를 할 때 민법상 몫과 세법상 공제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나누어 배우자 3/7, 자녀 각 2/7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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