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은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가족이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기준입니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분배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출자 비율로 보게 됩니다. 비율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과 과세 쟁점이 함께 생깁니다.
| 항목 | 처리 |
|---|---|
| 소득금액 계산 | 사업장 단위 |
| 소득 분배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출자 비율) |
| 종합소득세 신고 | 구성원 각자 |
| 부가가치세·원천세 | 사업장 단위, 대표공동사업자 |
| 특수관계인 | 비율 조작 인정 시 지분 큰 사람에게 합산 |
가족 공동사업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조작해 세금을 줄인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분이 큰 사람에게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을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올려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이 부인되는 근거입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손익을 부담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를 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대표공동사업자를 정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등은 사업장 단위로 처리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구성원 각자가 신고합니다. 세목에 따라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올려 소득을 나누면, 지분이 큰 사람에게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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