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내주면 증여인가요
대납은 증여로 봅니다. 무상 거주도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대납은 증여입니다
자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부모가 보증금을 납부하면, 그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따져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자녀라는 점이 오히려 증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 상황 | 판정 | 정리 방법 |
|---|---|---|
| 부모가 자녀 명의 전세보증금 대납 | 증여 | 증여 신고 또는 차용증·상환 기록 |
|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 무상 거주 | 사용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기준 금액과 기간 확인 |
| 부모가 보증금을 빌려줌 | 차용증·상환 기록 있으면 대여 | 계약 종료 후 반환 흐름 확인 |
|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부담 | 증여 아님 | 소득 증빙 보관 |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면 그 사용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고, 주택 가액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가 주택에 장기간 무상 거주하면 금액이 쌓여 쟁점이 됩니다.
대여로 처리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부모에게 돌아갔다는 흐름이 확인되면 대여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아무 기록 없이 부모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고 아무 기록이 없다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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