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큰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부연납과 물납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현금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누어 내는 분납,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 방법 | 신청 시점 | 요구 사항 |
|---|---|---|
| 분납 | 신고 시 | 세액이 일정 금액 초과 |
| 연부연납 | 신고기한 내 | 담보 제공, 이자 상당액 부담 |
| 물납 | 신고기한 내 | 대상 재산 요건, 부동산 비중 요건 |
| 재산 처분 후 납부 | — | 급매 손실 + 양도소득세 발생 |
| 미납 | — |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후 체납 처분 |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사라지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요구되고 분할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부담합니다. 물납은 대상 재산의 요건과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재산을 팔아 내는 것과 비교하세요
연부연납의 이자 부담과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는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게 되고 양도세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길면 이자 총액이 커집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현금 흐름을 보고 결정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6개월이라 검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대부분인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려면 급매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와 급매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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