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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TAX NOTE GUIDE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무상취득 세율이 따로 있고, 상속과 증여가 다릅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무상으로 받아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유상취득 세율과 달리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상속과 증여에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하면서 취득세를 빠뜨리면 실제 부담을 과소 추정하게 됩니다.

취득 원인별 취득세
취득 원인세율 구분신고기한 기준
매매(유상취득)가액·주택수별 유상취득 세율취득일부터 60일
상속무상취득 세율(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증여무상취득 세율(증여)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1가구 1주택 상속감면 규정 적용 가능동일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중과 규정 적용 가능동일
세율과 기한은 위택스 및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이 유상취득과 다릅니다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이 기본이지만,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증여 등 무상취득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60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상속은 재산 조회와 분할 협의에 시간이 걸려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감면과 중과가 함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세율을 낮춰주는 규정이 있고,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상취득이어도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증여세만 계산하고 취득세를 빠뜨리면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큽니다.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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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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