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무상취득 세율이 따로 있고, 상속과 증여가 다릅니다.

무상으로 받아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유상취득 세율과 달리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상속과 증여에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하면서 취득세를 빠뜨리면 실제 부담을 과소 추정하게 됩니다.
| 취득 원인 | 세율 구분 | 신고기한 기준 |
|---|---|---|
| 매매(유상취득) | 가액·주택수별 유상취득 세율 | 취득일부터 60일 |
| 상속 | 무상취득 세율(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
| 증여 | 무상취득 세율(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
| 1가구 1주택 상속 | 감면 규정 적용 가능 | 동일 |
|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증여 | 중과 규정 적용 가능 | 동일 |
신고기한이 유상취득과 다릅니다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이 기본이지만,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증여 등 무상취득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60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상속은 재산 조회와 분할 협의에 시간이 걸려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감면과 중과가 함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세율을 낮춰주는 규정이 있고,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상취득이어도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증여세만 계산하고 취득세를 빠뜨리면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큽니다.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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