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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TAX NOTE GUIDE

종합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분납은 신고할 때 정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므로, 신고를 마친 뒤에 뒤늦게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5월에 신고하면서 납부 여력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의 선택
수단신청 시점효과
분납신고서 작성 시두 번에 나누어 납부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기한 전사유 입증, 담보 제공 가능성
미조치—납부지연가산세 누적, 체납 처분
분납 요건 금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분납해도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분납이 승인되면 두 번째 납부 기한이 뒤로 정해지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은 기한을 늦춰주는 것이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분납으로 부족하면 다른 수단을 봅니다

분납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담보 제공을 전제로 기한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도 쓰지 않고 방치하면 가산세가 쌓이고 체납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납을 신청하지 않고 신고를 마치면, 나중에 나누어 내겠다고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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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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