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할 때 정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므로, 신고를 마친 뒤에 뒤늦게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5월에 신고하면서 납부 여력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수단 | 신청 시점 | 효과 |
|---|---|---|
| 분납 | 신고서 작성 시 | 두 번에 나누어 납부 |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 기한 전 | 사유 입증, 담보 제공 가능성 |
| 미조치 | — |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체납 처분 |
분납해도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분납이 승인되면 두 번째 납부 기한이 뒤로 정해지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은 기한을 늦춰주는 것이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분납으로 부족하면 다른 수단을 봅니다
분납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담보 제공을 전제로 기한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도 쓰지 않고 방치하면 가산세가 쌓이고 체납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납을 신청하지 않고 신고를 마치면, 나중에 나누어 내겠다고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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