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약저축, 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주택 관련 공제는 성격이 다른 여러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납입액 공제, 전세·월세 보증금을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공제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각각 별도 요건과 한도를 가집니다. 내가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제도 | 대상 상황 | 주요 요건 |
|---|---|---|
| 주택마련저축 공제 | 무주택 임차 중 청약저축 납입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중 | 무주택, 주택 규모 요건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주택 취득 후 대출 이자 상환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지급 중 | 소득·무주택·주소 일치 요건 |
무주택 요건과 주택 요건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요건을 요구합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면 앞의 두 공제는 끝나고 뒤의 공제로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한도가 합쳐서 계산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합산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여서, 두 가지를 모두 쓰더라도 합계가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둘 중 어느 쪽에 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성격이 달라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로 갈립니다. 같은 "주택 대출"이라도 제도가 다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