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기한이 늘고, 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세무사 등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내 업종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준비 분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 항목 | 일반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
| 확정신고 기한 | 5월 말 | 6월 말 |
| 제출 서류 | 신고서 | 신고서 + 성실신고확인서 |
| 비용 | — | 확인 비용 발생(세액공제 가능) |
| 추가 공제 | —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적용 |
| 미제출 | — | 가산세 부과 |
기한이 6월 말로 늘어납니다
일반 사업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5월 말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확인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자료를 더 꼼꼼히 정리해야 하고 확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혜택과 불이익이 함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나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처럼 추가로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평소 기장을 정비해 두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5월이 아니라 6월 말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대신 확인서 준비 부담과 비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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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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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