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세대를 건너뛰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합산기간은 짧습니다.

30% 할증이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생략한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만 보면 부모를 거치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 경로 | 과세 횟수 | 할증 | 상속 합산기간 |
|---|---|---|---|
| 조부모 → 손자녀 | 1회 | 산출세액에 30% 가산(미성년 고액은 더 높음) | 상속인이 아니면 5년 |
| 조부모 → 부모 → 자녀 | 2회 | 없음 | 부모 단계는 10년(상속인) |
합산기간이 짧은 점이 변수입니다
상속 시 사전증여 합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손자녀는 통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적용되어, 합산 대상에서 빠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장기적인 상속 설계에서 이 차이가 할증을 상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세금 vs 두 번의 세금
조부모 → 부모 → 자녀로 두 번 증여하면 각 단계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조부모 → 손자녀로 한 번 증여하면 할증은 붙지만 과세는 한 번입니다. 재산 규모와 시간 계획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두 경로의 총세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증 30%를 감수하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경우보다 총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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