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고 바로 팔면 절세가 되나요
이월과세 기간 안에 팔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기간이 10년입니다.

기대하는 효과와 실제
증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뒤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되돌려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매도 시점 | 취득가액 | 절세 효과 |
|---|---|---|
| 증여 후 10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 없음 — 증여세만 추가 부담 |
|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이전 증여)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 없음 |
| 적용 기간 경과 후 | 증여 당시 평가액 | 차익 축소 효과 |
기간이 10년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과거 5년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0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어서, 단기 매도를 전제한 증여는 사실상 절세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과거 증여와 최근 증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두 세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단계에서 증여세를 내고, 매도 단계에서 줄어들지 않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늘고 절세 효과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매도 계획이 10년 안에 있다면 증여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와 총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만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내고도 양도세는 줄지 않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0 / 4 완료
현재 화면에서만 유지됩니다.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