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담보와 이자가 따릅니다.

금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금액 요건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내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 방법 | 신청 시점 | 요구 사항 |
|---|---|---|
| 일시 납부 | 신고기한 내 | — |
| 분납 | 신고 시 신청 | 세액 금액 요건 |
| 연부연납 | 신고기한 내 신청 | 납세담보 제공, 이자 상당액 부담 |
| 미납 | — |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후 체납 처분 |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담보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일정이 빠듯합니다.
이자 상당액을 부담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함께 납부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은 일시 납부보다 커집니다. 대출을 받아 한 번에 내는 경우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처분 계획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을 쓸 수 있지만,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담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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