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은 새로 받는 날입니다. 거꾸로 10년을 셉니다.

새 증여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되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준점은 새로 증여받는 날이고, 그날로부터 과거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산 대상입니다. 첫 증여일부터 10년이 아니라, 매번 새 증여일에서 거꾸로 세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상황 | 합산 여부 |
|---|---|
| 같은 부모로부터 9년 전 증여 | 합산 |
| 같은 부모로부터 11년 전 증여 | 합산되지 않음 |
| 아버지 증여 + 어머니 증여 |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
| 조부모 증여 | 부모와는 별개(세대생략 할증 적용) |
| 합산 시 처리 | 합산 금액에 세율 적용 후 기납부 증여세 공제 |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합산은 공제 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므로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증여해도 10년 안에 몰려 있으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분산 효과가 사라집니다. 분산의 실익은 합산기간을 벗어나야 생깁니다.
동일인 판정에 주의하세요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조부모는 부모와 별개이지만, 세대생략 할증과 상속 합산기간이 함께 작동하므로 단순 비교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16년에 3천만원, 2026년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을 넘겨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6년이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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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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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