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증여가 드러나나요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적는 서류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 자금과 차입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함께 냅니다. 여기서 적은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나면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 항목 | 준비할 자료 |
|---|---|
| 근로·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
| 기존 부동산 처분 | 매매계약서, 양도세 신고서 |
| 금융자산 | 예금 잔액 증명, 거래내역 |
| 금융기관 대출 | 대출 약정서, 한도 확인서 |
| 부모 등 지원 | 증여세 신고서 또는 차용증과 상환 기록 |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금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정을 벗어나려면 본인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내역이 적은데 큰 금액을 취득하면 이 지점에서 설명이 막힙니다.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증여로 신고해 공제 범위 안에서 처리하거나, 대여로 할 경우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 시점에 급하게 서류를 만들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소득 증빙, 기존 자산 처분 기록, 대출 서류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득 신고액이 적은데 고가 주택을 취득하면, 차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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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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