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수입금액에 연동된 한도가 있고, 증빙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한도가 두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접대비는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 금액에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구조이고, 중소기업에 더 큰 기본 금액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손금에서 부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구체적 금액과 적용률은 조세특례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한도 | 기본 금액 + 수입금액 비례 금액(중소기업은 기본 금액이 큼) |
| 한도 초과분 | 손금 부인 — 과세표준 증가 |
| 증빙 | 일정 금액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 부가세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 계정 구분 | 광고선전비·회의비·복리후생비와 구분 |
증빙 요건을 못 갖추면 한도와 무관하게 부인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한도 안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에서도 빼야 합니다.
접대비와 다른 계정의 구분
거래처 관련 지출이라도 성격에 따라 접대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로 나뉘고 각각 한도와 처리가 다릅니다. 모두 접대비로 몰아서 처리하면 한도를 불필요하게 소진합니다. 반대로 접대 성격의 지출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지출 목적과 대상을 기록해 두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래처 식사비를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하면, 한도 안에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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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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