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와 배당, 어느 쪽으로 가져올까요
4대보험을 포함해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됩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대신 개인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4대보험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법인과 개인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총비용으로 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 항목 | 급여 | 배당 |
|---|---|---|
| 법인세 | 손금 처리로 과세표준 감소 | 손금 아님 — 법인세 납부 후 지급 |
| 개인 과세 | 근로소득세 |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4대보험 | 법인·개인 모두 부담 발생 | 급여와 다르게 작동 |
| 주의 | 과도하면 손금 부인 쟁점 | 이익 유보 필요성과 충돌 |
| 실무 | 두 방식을 혼합해 조합 | 동일 |
배당은 법인세를 먼저 낸 뒤의 돈입니다
배당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이익에서 지급됩니다. 개인은 배당소득세를 내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즉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두 번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4대보험료 부담은 급여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쪽으로 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섞는 방식이 쓰입니다. 급여를 과도하게 높이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커지고, 배당만 쓰면 법인세 절감 효과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 급여는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하면 손금 부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별로 조합을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어납니다. 세 가지를 합쳐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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