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고령 부모가 있으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위에 얹어지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더해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의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애인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등에 적용되는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 항목 | 요건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 나이 요건 적용 제외 |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등 요건 |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중복 |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제한 — 유리한 쪽 적용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은 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년인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처럼 요건이 겹칠 수 있는 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고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또 같은 부양가족을 형제나 배우자가 중복으로 올리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는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누락과 중복을 모두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에 해당하는 성년 자녀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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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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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