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정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해산과 청산은 단계가 다르고, 청산소득에 과세됩니다.

해산과 청산은 다른 단계입니다
법인을 끝내려면 해산 결의와 등기를 하고, 이어서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해산 시점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각각 계산됩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을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계속 존재합니다.
| 단계 | 과세 대상 | 납세자 |
|---|---|---|
| 해산 전 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 |
| 청산 | 청산소득(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법인 |
| 잔여재산 분배 | 배당으로 보는 부분 | 주주 |
| 가지급금 미회수 |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대표 |
| 폐업신고만 한 경우 | 법인은 존속 — 신고 의무 계속 | 법인 |
청산소득에 과세됩니다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청산소득이 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처럼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은 자산이 있으면 청산 단계에서 과세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분배액 중 일정 부분은 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과 주주 양쪽에서 과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이 걸림돌이 됩니다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하고,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오래 운영하는 동안 쌓인 가지급금이 정리 단계에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청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부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을 청산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청산소득이 되어 예상보다 큰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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