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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TAX NOTE GUIDE

법인을 정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해산과 청산은 단계가 다르고, 청산소득에 과세됩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해산과 청산은 다른 단계입니다

법인을 끝내려면 해산 결의와 등기를 하고, 이어서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해산 시점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각각 계산됩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을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계속 존재합니다.

법인 정리 단계별 과세
단계과세 대상납세자
해산 전 사업연도각 사업연도 소득법인
청산청산소득(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법인
잔여재산 분배배당으로 보는 부분주주
가지급금 미회수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대표
폐업신고만 한 경우법인은 존속 — 신고 의무 계속법인
절차와 계산은 복잡합니다. 청산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청산소득에 과세됩니다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청산소득이 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처럼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은 자산이 있으면 청산 단계에서 과세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분배액 중 일정 부분은 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과 주주 양쪽에서 과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이 걸림돌이 됩니다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하고,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오래 운영하는 동안 쌓인 가지급금이 정리 단계에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청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부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을 청산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청산소득이 되어 예상보다 큰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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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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