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에 무엇이 바뀌나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조는 최저사용금액과 추가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최저사용금액)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같은 항목은 추가공제율이 더 붙는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졌습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방향 |
|---|---|---|
| 기본 구조 |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 | 유지 |
| 대중교통 추가공제 | 추가공제율 적용 | 기본공제로 일원화, 대중교통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 |
|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 |
| 법적 상태 | 적용 중 | 국회 계류 — 미확정 |
정부안은 추가공제를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는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 지원은 세금 공제가 아니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도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공제가 사라지는 대신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변경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할 것
확정 전에는 현행 공제 구조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전제로 지출 계획을 세웠다면, 개편이 확정될 경우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남아 있으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조정하는 기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저사용금액을 넘기지 못하면 카드를 많이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공제율보다 문턱을 넘겼는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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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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