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부과되지만,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납 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되는 개월 수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1월에 신청할 때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줄어 할인액도 작아집니다.
| 신청 시기 | 할인 대상 기간 |
|---|---|
| 1월 | 연간 세액 중 남은 기간 — 할인 폭 가장 큼 |
| 3월 | 4월 이후 기간 |
| 6월 | 7월 이후 기간 |
| 9월 | 10월 이후 기간 |
중간에 차를 팔면 환급됩니다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됩니다. 그래서 연내 매각 계획이 있어도 연납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급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매각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처리됩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 연도에 자동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어,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연초에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차라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9월에 신청할 때보다 할인액이 큽니다. 남은 기간만큼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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