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른 소득과 통산하고, 남으면 이월합니다.

먼저 같은 해 다른 소득과 통산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같은 해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해 전체 종합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산 순서와 통산이 제한되는 소득이 정해져 있어 모든 소득과 자유롭게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에서 적자가 났다면 통산 가능성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사업소득 결손금 확정 — 장부로 입증 |
| 2 | 같은 해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통산 제한 확인) |
| 3 | 남은 결손금은 이후 연도로 이월 |
| 4 | 이월공제 기간 안에 사용 |
| 제한 | 부동산임대업 등은 통산·이월에 별도 제한 |
| 추계신고 | 결손금 인정이 어려움 |
남은 결손금은 이월합니다
통산 후에도 남는 결손금은 이후 연도의 사업소득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처럼 통산과 이월에 별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결손금을 통산하거나 이월공제하려면 장부와 증빙으로 결손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난 해에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손실을 뒷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적자인 해에 기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적자가 난 해에 추계로 신고하면 그 손실이 사라집니다. 흑자 전환 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산을 버리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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