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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TAX NOTE GUIDE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수입 규모에 따라 의무가 갈리고, 안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햇빛이 드는 나무 책상 위 계산기, 노트와 영수증 — AI 생성 이미지
세금노트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STEP 01사실관계 확인→STEP 02적용 조건 검토→STEP 03계산·신고 준비

수입 규모가 의무를 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부를 작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아래이면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고,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업종과 수입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의무인지 정해집니다.

기장 방식과 결과
구분경비 반영불이익·혜택
복식부기 기장실제 경비 전부 반영의무자는 미기장 시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 기장실제 경비 반영복식부기로 전환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
무기장(경비율 추산)업종별 경비율로 추산실제 경비가 크면 손실, 의무자는 가산세
결손금장부 있으면 이월공제 가능장부 없으면 활용 불가
업종별 기준 금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안 쓰면 두 가지로 불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비를 실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업종별 경비율로 추산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여기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액이 늘고 가산세가 붙는 두 방향의 손실입니다.

기장하면 받을 수 있는 것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가 있어야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난 해에 장부가 없으면 그 손실을 뒷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커질 계획이라면 초기부터 기장 체계를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적자가 난 해에 장부가 없으면 그 손실을 다음 해 소득에서 빼지 못합니다. 장부는 세금이 아니라 손실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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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7.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문 자격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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