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세금이 늘어나는 쪽인지 줄어드는 쪽인지로 절차가 갈립니다.

방향이 절차를 정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더 내는 쪽으로 고칩니다. 반대로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같은 "정정"처럼 보여도 절차와 기한, 가산세 취급이 모두 다릅니다.
| 상황 | 절차 | 비고 |
|---|---|---|
| 세액을 적게 신고 | 수정신고 |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 큼 |
| 세액을 많이 신고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일반적으로 5년 이내 |
| 신고를 안 함 |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 감면 여지 있음 |
| 세무서가 고지 | 불복 절차 검토 | 통지일 기준 기한 적용 |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과소신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고, 감면 폭은 얼마나 일찍 했는지에 연동됩니다. 세무서가 먼저 확인해 고지하면 그 여지가 사라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쌓이므로, 미루는 동안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경정청구는 5년이 기본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경비를 빠뜨린 사업소득 신고, 과다 계산한 양도세가 대상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과거 신고를 점검할 때는 오래된 연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비 증빙을 뒤늦게 찾아 소득금액이 줄어든다면 경정청구이고, 빠뜨린 수입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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